본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재임도중 상업적 목적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원에 알리지 않으채 겸업을 하던 중 양쪽 겸업이 어려워지자 무단으로 유치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영리 업무 종사와 허가 없는 겸직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장 등 임용권자는 충분히 조사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내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정하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는 사인 등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상 학교를 사립학교로 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국립·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가 준용됨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교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제1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제2호)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합니다. 제64조는 임용권자가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 단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을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고 정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 의결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원에 알리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한 것과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와 수위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감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감봉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고 정합니다. 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의결이 무효가 되므로, 위원회 출석이나 서면 진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고 그 통지도 기록이 남게 보내세요.
먼저 출근을 요구하는 연락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결근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음식점 운영 사실은 영업 장소, 운영 기간, 근무 시간과 겹치는지 등을 자료로 확인하세요. 교사의 해명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조사 자료가 됩니다. 음식점 운영이 유치원 근무 시간과 겹쳤는지, 수업과 보육에 실제로 지장을 주었는지도 조사 기록에 남기세요. 원아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 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