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와이프랑 이혼신청을 하게돼엇는데 와이프쪽에서 위자료를 3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결혼한지 2년 조금 넘엇고 와이프 집에서 처가살이 를햇는데 제 잘못으로 이혼을 하기로 햇읍니다 그리고 아기는 18개월 된 애기가 잇고 이혼을 하게되면 애기는 제가 안키우면 보육원에 보낸 다고하고 자기는 키울 자신이 없다면서 저한테 애기를 맡긴 상황입니 다 그런데 와이프쪽에서 위자료를 달라하길래 저는 양육비를 줬으면 해서 양육비 얘기를 햇더니 양육비는 무슨 양육비냐면서 그건 니가 혼자 해야된다면서 그쪽에서 다 알아봤더니 양육비는 안줘도 된다면서 저혼자 제 돈으로 애를 키우라고 합니다 이럴때 정말 양육비를 못받는 겁니까?
아이를 직접 키우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내 쪽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하는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이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에도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분담 범위는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이혼 후 18개월 된 아이를 질문자께서 키우게 된다면 아내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 쪽에서 양육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부담을 결정합니다. 다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두 사람의 재산 상황과 수입,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모, 자녀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번 정한 양육비도 이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양육자와 양육비를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 부담을 협의 내용에 넣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제68조 제1항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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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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