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는 집인데여, 살다보니 바닥에 자꾸 물이 차는 거예요. 비가 온 뒤 자고 일어나면 이불이 젖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서 방이 좁아 할 수 없이 밖으로 짐을 다 빼야 했습니다. 짐을 빼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바닥을 뚫고 봤더니, 물이 계속해서 차는 바람에 공사 견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거 같다며 주인집에서는 이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2년 계약하고 도장까지 찍었건만 이사비용을 얘기하니, 화를 내시며 월세는 원래 1년계약이라며 그땐 2년을 그냥 해준건다라고 말씀하시며 못준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앞이 정말 깜깜합니다.
계약서에 2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은 그대로 효력이 있고, 설령 1년으로 정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이유로 이사를 요구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계약을 끝내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이사 여부와 조건은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는 원래 1년 계약이라는 집주인의 말은 이 규정과 맞지 않고, 이 사안은 처음부터 계약서에 2년이 적혀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권이 있는 때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차 이불이 젖는 상태를 고치는 일은 이 의무와 관련됩니다. 한편 제624조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수리 공사 자체는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수리를 위해 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계약을 끝내고 집을 완전히 비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624조가 정한 것은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인용의무이고,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앞서 본 제543조의 해지권 문제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때 그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5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공사나 누수 때문에 계속 살 수 없게 되면 계약을 끝낼지는 임차인인 질문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주인 요청에 따라 기간 중에 이사하기로 한다면,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기, 이사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그 합의의 내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짐을 모두 빼고 집을 쓰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627조제1항의 차임 감액 청구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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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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