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 주방장이 점포 권리금을 부풀려 뒷돈을 챙겼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사기 혹은 배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포 계약 만기로 인하여 다른 곳을 물색하던 중 직원인 주방장이 한 곳을 추천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장이 사는 동네 인근의 점포로 자신이 상권을 잘 아는데 향후 전망이 좋다며, 집동네고 하니 자신이 책임지고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낼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권리금을 더 받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길 권하여 주방장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완전히 죽어있는 가게로 손님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월세마저 내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제게 점포를 넘겼던 이전 주인이 얼마 전에 찾아와 이상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가게를 사천만원(보증금 삼천만원, 권리금 천만원)에 내놓았는데 계약 전일 밤 주방장에게 전화가 와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 만났더니 계약을 오천만원에 할테니 천만원을 주방장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전 주인은 영업이 안되던 가게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갈 욕심에 제게 오천만원(보증금 삼천만원, 권리금 이천만원)을 받아 주방장에게 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게를 계약한 것은 2007년 11월이며 주방장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도 지불됐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달 월급을 수령하고는 말 한 마디 없이 그날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직원의 신분으로 저를 속여 제게(혹은 회사에 - 가게를 회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원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 사기 혹은 배임 등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민사상의 청구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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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게를 대신해 점포 계약을 주선하면서 전 주인과 짜고 권리금을 1천만원 부풀린 뒤 그 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 배임, 배임수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연도대로라면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커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형량은 현행 규정입니다. 주방장은 직원으로서 새 점포를 추천하고 조건을 알아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실제 권리금이 1천만원인데 2천만원으로 믿게 해 1천만원을 더 내게 하고 그 차액을 가져갔다면, 사장님을 속여 돈을 내게 한 사기나 맡은 일을 저버린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 주인에게서 돈을 받은 부분은 배임수재로 검토될 수 있고, 돈을 건넨 전 주인도 제35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이라면 피해자는 사장님 본인입니다. 주방장이 집 근처라 상권을 잘 안다거나 권리금을 더 받고 팔게 해 주겠다고 한 말은 장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어서, 그것만으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권리금 액수를 거짓으로 알려 1천만원을 빼돌린 부분입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전 주인이 실제로 내놓은 금액이 4천만원이었다는 사실과 주방장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필요합니다. 전 주인의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손해를 입힌 주방장에게 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2007년이라면 지금은 두 기한이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일이 최근에 있었다면 전 주인의 진술을 확인서나 녹음으로 받아 두고, 계약서와 권리금 송금 내역을 모아 빨리 고소와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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