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백화점 공사를 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cctv에 누군가가 제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가는게 찍혀서 범인이 누군지 알게되었습니다. 얼마 후 지갑을 주웠다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자기가 공사를 하청준 업체의 직원이라면서 봐달라고.. (제가 지갑 가져간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거든요) 사정을 하네요. 너무 괘씸하고 기분 상해서 경찰에 그대로 신고해버리고 싶기도 한데.. 지갑에서 없어진 물건도 없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사과를 받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얼마나 요구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지갑 가져간 사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데 가서도 또 그럴거 같아서 혼도 좀 내주고 싶고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없어진 물건이 없더라도 지갑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재산 피해가 없는 사정에서는 큰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내세워 지나친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질문자가 공갈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질문자의 경우 지갑을 되찾았고 없어진 물건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위자료는 놀라고 불쾌했던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납득할 만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받아들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은 서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데 신고하겠다며 계속 큰돈을 요구하는 모습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 뒤에 합의하더라도 처벌 여부와 수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고, 합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합의로 마무리하면 형사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발이 걱정된다면 사과문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합의서에 함께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거나 사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합의한다면 사과 내용, 지급 금액과 날짜, 더 이상 민사·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연락이 왔으므로 합의 당사자는 지갑을 가져간 본인임을 분명히 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처음이라며 선처를 바라고 있으므로, 합의 조건으로 직접 만나 사과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는 것도 혼을 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원한다면 CCTV 영상과 지갑을 돌려받은 경위, 상대방 측에서 걸려 온 전화 내용을 정리해 경찰에 내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질문자의 선택이지만, 합의금 액수를 두고 오래 다투기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두는 편이 분쟁을 빨리 끝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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