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가의 신축 빌라에 금번 입주를 했습니다.
빌라의 1층에 각 입주자 별로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몇몇 있어 차가 겨우한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제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의 빌라 맞은편에 차가 한 대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사이에 두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 주인의 차량을 그 집앞 길에 그 길 방향으로 주차해두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귀가해서 차를 주차하거나 혹은 저의 빌라 주차장에서 나갈 때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차가 그 자리를 늘 차지하고 있다면,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게 된다는 말이죠.
이에 저는 그 집 주인에게 그 차를 사람이나 차가 왕래하는 길에 세워두지 말고, 동네 공영주차장이나,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아 주차해주길 요구했으나, 그 집주인은 제가 입주한 신축 빌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쭉 그곳에 자기 차를 주차해왔으며, 그 길 또한 자기 소유의 땅 중 일부를 나라에 기부헌납한 길(땅)이기에 차를 계속해서 그 곳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독주택 주인이 주장하는 기부헌납이라는 말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100% 무상헌납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
(특히 그 집주인 처럼 욕심이 많아 보이는 아저씨는 분명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썼을게 분명합니다.)
국가로부터 일정보상을 받았다면,그 길(땅)에 대한 권리 주장(불법주차)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도로변 불법주차 아닌가요? 모두의 땅을 자신만의 땅처럼 독점하겠다는 생각이 어떻게 기부헌납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저는 3교대 근무(5성급 호텔)의 직업적 특성상 새벽4시,5시에 출퇴근하기도 하며, 밤 늦게 퇴근(새벽1시,2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때 마다 그 차주에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며 실갱이하기도 싫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로 맞은편 단독주택 주인과 잦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률적부분을 확실히 알고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장문의 상담의 글을 올립니다.
우선 요약하면,
1.기부헌납했다는 이유로 그 땅의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2.공유지인 길에 불법주차가 가능한지요?
이제껏 주차해왔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주차가 가능합니까?
3.제가 견인신고를 해도 무방한지요? 혹은 불법주차 신고라든지요..이런 불편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이 신축 빌라에 입주하지 않았을 정도로 제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차가 있어 주차장이 있는 집만을 찾게 되는 시민으로서 어찌하오리까?
A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다고 해서 그 길에 마음대로 주차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통행을 막는 주차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자리가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단속 방법이 달라지므로, 관할 관청에 확인과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국유재산법 제1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달라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법상 도로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도로로 봅니다. 제32조와 제33조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 등 정차·주차 금지 장소와 함께, 시·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을 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제35조는 이를 위반한 차가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나 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옮기거나 지정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보면, 기부채납이 끝난 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정식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차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보상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오래전부터 주차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셋째, 개인이 직접 견인할 수는 없고 구청이나 경찰에 주차위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골목이 아직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량 출입이 막히는 사정을 들어 금지 장소 지정을 요청하세요.
상대방 말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면 그 땅은 이제 공공의 통행에 쓰이는 재산이므로, 기부자가 다른 주민의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길이 아직 상대방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땅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하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의 도로 담당 부서에 그 길이 누구 소유의 도로인지, 기부자에게 사용허가가 있는지 문의하면 상대방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때문에 출입이 막힌 장면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 두면 신고와 지정 요청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차량에 직접 손대거나 말다툼을 키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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