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이웃이 담을 넘어와 진돗개를 때렸다면 어떤 처벌과 배상이 가능한가요?

Q

얼마 전 20:30분쯤에 가족들이랑 tv를 보고 잇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사는 술취한 아저씨가 저희 집 개가 짓는다는 이유를 마당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와 호박만한 돌 3개를 묶여있는 개한테 던졌습니다. 순간 놀래서 저희 식구가 말리고 대문 박으로 보내고 대문을 잠궜습니다. “이제 괜찮겟지~”하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취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몽둥이를 갖고나와 저희집 담을 몰래 넘어 계속 구타를 하는 거였습니다. 창문에서 그걸 목격후 식구들이 또다시 말리고 대분밖으로 보내고 진돗개 상태괜찮은지 확인해 보는데 진돗개 눈에는 피와 눈물이 나고 있고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경기광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자마자 그 취한한 사람이 경찰에서 욕을 퍼붙고 쌍욕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 모욕죄인가 그 죄로 파출소로 연행됐고 경찰 1명이 저와 저희 어머니도 경찰서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하며 저희도 따라 갔습니다. 경기 광주 ○○파출소에 도착하니 그 사람은 술에 취해서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후 집에 도착후 저희집진돗개가 계속 피나고 해서 새벽에 분당에 있는 동물병원에가서 개를 입원시켰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여 저희 식구를 지키느라 다친건데... 몇가지 질문을 하겟습니다 자세한 답변해주셧음 고맙겠습니다. 1. 그 술취한 사람은 개한테 물렷다고 하면서 병원에 같다고 합니다. 담을 넘다가 다쳤거나 아니면 개한테 돌을 던지는 과정에서 다쳤거나 했을때. 저희는 보상 안해줘도 되나여?? 2. 그리고 그 사람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저희진돗개에서 돌과 몽둥이로 구타를 했는데. 개택침범죄와 동물확대로 인해 구속이 되는지여?? 아니면 처벌만 된다고 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여? 3 그리고 저희 집 개입원비를 안내주겟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여? 자세한 절차좀 알려주셧으면 좋겠습니다 4. 그리고 경기 광주 파출소에 가서 저희가 말하는 걸 경찰관님께서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후 진술서를 출력하고 확인하고 했는데, 그 진술서가 컴퓨터에 보존이 되나여?? 5. 진술서 저희가 인쇄해서 달라고 하면 주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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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묶여 있는 개를 돌과 몽둥이로 때렸다면 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침입한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고 해도 개를 묶어 두는 등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 개의 치료비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20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7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1번은 개가 묶여 있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들어와 개를 공격하다 물렸다면 제75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수 있고, 담을 넘다 다친 것은 본인의 행동으로 생긴 일입니다. 다만 개를 묶어 둔 줄의 길이나 보관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가 묶여 있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2번은 대문을 열고 들어온 것과 몽둥이를 들고 담을 넘은 것이 주거침입과 특수주거침입으로, 개를 다치게 한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죄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3번은 진료비 영수증을 근거로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애가 남는다면 그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4번과 5번에 대해 경찰이 받은 진술서는 그 사건의 수사서류가 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1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제6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합니다. 열람·복사 신청은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에 하면 됩니다. 동물병원 진료 기록과 영수증, 개의 상처 사진, 담과 대문 주변 사진, 목격한 가족의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을 적은 동물병원 확인서를 함께 내면 좋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염려가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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