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달 반전에 저희언니가, 피부관리샵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미 가게는 오픈한상태였음 그전에도 다른곳에서 했다함 그런데 요즘 법이 강화되어 자격증이 있어야 사업자를 낼수 있다며, 저희언니명의로 사업자를 내자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도장은 사장 부사장 (둘이 동업하여 차림)이 파서, 사업자를 냈다고 합니다.
가족들 몰래 혼자서, 알고 있다가 얼마전 가족들이 알고, 사업자 빼고 나오라고 해서, 사장에게 사업자 등록 폐지 해달라고 하니, 사장이 자신이 피부관리사 시험치러서, 자격증 딸때까지 있어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멋대로 폐업신고, 하면, 화장품값 인테리어비용 기계설비비용 모두 물어내고, 니네집안가서 난리치겠다고, 했답니다.
위험성도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확인서같은거 받아놓으면 되나요?
공증도 받아야 안전할까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주고, 모든민 형사상 책임은 실사업자가 진다는 내용이면 될까요?
그리고, 일정 기한까지 명의를 양도해달라는 내용까지 들어가면 될까요?
폐업신고 해버리면, 사장이 말하는데로 화장품값이랑, 다물어줘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A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 명의를 보고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실제 운영자와 함께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세를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그런 목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언니가 어떤 경위로 명의를 빌려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과 별도로 사업자등록 자체를 실제 운영자 명의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런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8항은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며, 같은 조 제9항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확인서는 언니와 사장들 사이에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와 제24조에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24조가 정한 책임은 언니를 영업주로 알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 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언니 명의의 등록은 그때 정리한다는 약속을 확인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화장품값 등을 물어내야 하는지는 언니와 사장들 사이에 그런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면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은 제14조의 납세의무자 판단에서도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장들이 가게를 차리고 운영해 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언니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사업용 통장, 카드 매출 내역을 확인해 언니 이름으로 생긴 거래와 채무가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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