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Q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상대여자를 만나 바람핀 사실을 녹취하였고 카드사용내역에 모텔사용도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을 예정입니다. 남편에겐 위자료를 상대여자에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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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상대 여성에게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한다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를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사건으로 정합니다.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는지가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므로, 녹취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데, 질문자가 상대 여성과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와 다릅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사진이 있으면 함께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 기록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대 여성에 대한 청구는 제750조에 따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청구는 이혼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혼인을 유지할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모아 두세요. 기간에 주의하세요.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안 뒤 남편을 용서한다는 뜻을 문자나 각서로 남기면 제841조의 사후 용서로 다투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녹취 원본 파일과 카드 내역, 진료 기록은 손대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처럼 소송에 필요한 인적 사항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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