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 상속등기를 미뤄 3개월이 지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Q

저의 선친께서 돌아가신후, 부동산의 상속을 아직도 미루고 있는데, 상속의 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기간 경과후는 자동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어머님 이름으로 할려면, 등기비용외 기간경과의 벌과금은 없는지? 가족은 어머니 형.형수 저 저의처 이렇게 구성되어 있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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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기간이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이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태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 한다고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찾기 어렵지만, 취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똑같이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가족 중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 질문자입니다. 형수와 질문자의 처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면 상속분은 어머니 7분의 3, 형과 질문자 각 7분의 2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제1005조에 따라 권리는 이미 넘어와 있고, 등기는 이를 공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하려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형과 질문자가 서명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갖추어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60일 이내 등기신청 의무를 지웁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므로 이 조항의 등기신청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 신고도 필요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또 상속인 중 누군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협의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등기를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속 자체는 이미 이루어졌고 3개월이 지났다고 상속권을 잃거나 등기 과태료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득세는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어머니 명의로 할지 상속분대로 나눌지를 형제분들과 빨리 정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고, 등기와 세금 신고를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하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다시 상속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십시오. 세금 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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