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저의 아버지 문제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아빠가 얼마전까지 일하던 회사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임금이 몇 개월간 체납이 되어
저희 가정형편도 어려워진 상황이라
일을 그만두고 못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회사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더군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근으로, 손해보상 600 만원 이상을
함께 청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더군요.
제 아빠께선 사직서 역시 제출한 상태였고, 그쪽 회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표시된 각종 서류들은 거의 아빠가 직접 싸인한게 아닌가라
문서와 함께 보내왔더라구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서 다시 내용증명을 저희쪽에서도 보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법원에서는 계속 처리가 늦어지고 있네요.
노동청에서는 그쪽 회사에 어서 임금을 지불해달라고 제촉하는데
회사에서는 배 째라는 식으로 못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또 민사로 신고를 했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쪽에는 아는 지식이 없고,
이 일 때문에 두분다 현재 하고 있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이 일에 매달리고 계십니다.
현재 집안 경제활동은 저 혼자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저희를 계속 고소하고 있는
그 회사측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들로 저희를 몰아세우는데, 저희는 거기에 합당한 증거자료 를 만들어 놓은게 없으니,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버님이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금과 별개로,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따로 판단받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판결은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공제 근거를 두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 원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6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을 밀린 임금에서 빼고 주거나 그 핑계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 원칙에 어긋납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손해를 임금에서 뺀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위 판결에 따르면 그 공제 근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 아버님이 이미 퇴직하셨다면,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한 사정이 없는 한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무단결근하면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제20조에 비추어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버님이 실제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어겼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있었는지, 사직서 제출 등 퇴직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회사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사본이나 제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출근 기록, 급여 통장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모두 모아 두세요. 회사가 보낸 서류에 아버님 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한 기간과 받지 못한 임금 액수도 달마다 정리해 두세요. 노동청 진정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기한을 바로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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