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에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상대방차량 ○○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 간략하게 사고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 중앙선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요즘이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후진을 했다고 진술하고,
상대편은 가만히 서있는 차를 제가 박았다고 진술하여
상대편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편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모두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저희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멀쩡한 상태입니다.
접촉사고가 났을때 상대편 운전자가 별 사고 아니니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보조석에 탄 아주머니가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는길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여..
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는 오늘 나머지 두명도 입원을 한다고 하더군여.
신고 전에 상대편 차주가 차는 괜찮다고 가라고 해서
대물을 접수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한테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현금으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보험사기단 같습니다.
차도 멀쩡합니다.
상대편 차종이 ○○이며 사고 당시에 전투범퍼를 부착하고 있어서,
제 차 오른쪽 뒷문(아랫부분)에 전투범퍼 고무가 살짝 묻은 정도이고
찌그러진 것도 육안으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편 차는 워낙 사고가 많이 났었던 차라서 전투범퍼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편이 괜찮다고 했지만,
아는 공업사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투범퍼를 제거해줬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고로 돈을 달라고 하고 제가 주지 못 주겠다고 하니까
경찰에 사건접수 시키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제가 보험처리하지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상대편 차가 후진을 했다는걸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나요?
A

상대방이 사고를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은 지금이라도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처리를 맡기고, 사고 경위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보험 절차와 경찰 조사 안에서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면서 차량 손상이 거의 없다는 점과 사고 후 상대방이 현금을 요구한 경위를 함께 알리세요. 처음에는 그냥 가라고 했다가 경찰 신고 뒤 세 명이 차례로 입원한 경과도 날짜별로 정리해 전달하면 보험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 처벌 면에서도 보험 접수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제4조 제1항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같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나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험 가입 사실은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 차가 후진했다는 점은 객관적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건물이나 도로의 CCTV, 목격자 진술, 두 차량의 충돌 부위와 높이, 방향을 찍은 사진이 중요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을 요청하세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정하므로, 조사 때 자료를 내고 진술을 분명히 하세요.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 자체는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조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가 그냥 가라고 한 말이나 이후 통화 내용이 있다면 녹음과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상대 차량에 원래 있던 파손 흔적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번 사고와 구별하는 자료로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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