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300만원에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올 2월에 계약만기구요 전세금을 못받고 있었는데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사정으로 인해 그집을 지금 비워둔 상태에 있어요... 전세금 모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항요건인 입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1,300만원은 현행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대상을 보증금이 서울 1억6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등인 임차인으로, 제10조는 우선변제액을 서울 5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이하 등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조는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 공고하도록 합니다.
1,300만원은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든 소액임차인 범위 안에 들고 우선변제액보다도 적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전입을 마쳤다면 전액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부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다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집을 비워 둔 상태라는 점입니다. 주민등록까지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대항요건을 잃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옮기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꼭 필요하면 등기가 마쳐진 뒤에 옮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갖춰 배당요구를 마치세요. 또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집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므로, 배당 시기에 맞춰 남은 짐을 정리할 준비를 해 두세요. 배당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제84조에 따라 법원이 공고하므로 경매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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