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이드신 아버님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모두 금고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대출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가 처리를 위해서 인감도장도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서류와 함게 같이 가져가서 대출금이 나오자
돈을 찾아서 아버님이 빌려 주시기로 하신분에게
아무말도 없이 돈을 직접 찾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워낙에 무신경 하신 분이라
도장을 전달한 사실도 잊고 계셨고 돈에 대한것도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금고 대출 담당자가 대출금을 직접 찾아서 전달하면서
차용증같은 것도 없이 줘버린 관계로 증빙으로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04년에 이런일이 있었고 대출금 상환이 "08.4월가지였는데,
그때 대출 연장신청 때문에
그전까지 정확히 내용을 모르다가 그제가서 제가 알게 되었고
대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인감도장을 마음데로 사용해서 대출금을 찾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고 하니 자신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끝까지 받을테니
참고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08.10월까지 처리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오지 않던 이자 연체 고지서가 날라와서 전화해보니
금고 대출 담당자는 회사를 퇴사하고 연락도 되지않고
실제 돈을 가져 간 사람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직원이 인감 도장을 마음데로 사용한 것에 대하
" 대출 무효처리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버님은 대출금을 본 적도 없고 물론 대출 통장도 본 적이 없습니다.
A

아버님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서류를 낸 것이라면 대출계약은 아버님의 의사로 맺어진 것이어서 무효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금을 아버님 모르게 찾아 다른 사람에게 건넨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직원과 금고에 손해배상을 묻거나 돈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이 있은 지 오래되어 기간 제한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해 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56조는 사람을 써서 사무를 맡긴 사용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출 신청서에 아버님이 서명하고 서류를 넘겼다면 대출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상대로 대출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인감도장을 대출 처리용으로만 맡겼는데 직원이 그 도장으로 돈까지 찾아 넘겼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돈이 원래 아버님이 빌려주기로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면, 아버님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님 뜻과 무관하게 돈이 빠져나갔다면 직원의 불법행위이고, 금고 업무 중에 생긴 일이므로 금고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2008년 무렵 이 일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162조는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연체 고지서가 온 이상 대출금은 아버님의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지 않도록 금고와 상환 방법을 먼저 상의하십시오. 동시에 금고에 대출 서류와 출금 전표 사본을 요청하고, 직원이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겠다고 한 통화나 문자가 있다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돈을 실제로 받아 간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사정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금고 직원이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넨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주소를 알 수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고에는 직원이 고객의 인감을 받아 대출금을 직접 인출해 제3자에게 넘긴 경위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그 답변도 보관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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