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밀린 월급을 요구하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중소기업 옷가게에 6월 4일에 입사해서 7월 17일날 그만두었는데요. 6월 임금은 받았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7월 초에 이달말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견디다가 안되겠어서 17일날 그만 두겠다고 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입장도 있고 해서, 어제까지 기다리다가 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돈을 줄수 없다면서,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되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 어떻게 해야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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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손해를 따로 증명해 청구해야 하고, 그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월에 일한 날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107조는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합니다. 다만 그만두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월말까지 일하겠다고 했다가 17일에 그만두었고 그 사이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가 손해와 그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고, 임금을 주지 않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먼저 사장님에게 7월 근무 일수와 받을 금액을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만으로 임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근 기록, 근무표, 6월 급여 입금 내역,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짜와 방법, 사장님과의 통화나 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 그때 구체적인 손해 내용과 근거를 확인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며 임금 지급을 미루면, 받을 임금과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다루자고 분명히 말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 두면, 나중에 실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럽다면 신고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근무 일수와 약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 두고,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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