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물건을 몰래 팔아 넘긴 사람에게 산 고철상도 절도·장물죄가 되나요?

Q

저희 아버지 공장 기숙사에서 사시던 사람이 얼마 전 토요일 밤에 사장이라고 사칭을 해서 재료하고 공장 기계하고 금영(공장 물건)을 고철집에 팔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철집 주인 하고 직원이 우리집 공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아버지께서 고철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경찰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중요한건 그 고철상이 절도죄와 장물취급죄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안 찾아 왔고 그 고 철상이 안 갔다 주었는데 물건에 비를 맞아 그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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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몰래 팔아 넘긴 기숙사 거주자는 절도와 사기 등의 책임을 집니다. 고철상은 사장인 줄 알고 샀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고, 훔친 물건인 줄 알았어야 장물취득죄가 됩니다. 다만 고철 영업을 하면서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업무상과실장물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도품이므로 2년 안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64조는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기숙사에 살던 사람은 주인 허락 없이 공장의 재료와 기계를 처분했으므로 절도에 해당하고, 사장이라고 속여 대금을 받은 부분은 고철상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철상 직원들이 공장에 들어와 물건을 실어 간 것이 그 사람의 안내와 허락에 따른 것이라면 고철상에게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에 기계까지 사들이면서 신분이나 소유 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제36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시각과 가격, 확인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집니다. 민법 제250조는 도품이면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1조의 대가 변상은 경매나 공개시장,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산 경우에 적용되는데, 고철상은 상인이 아닌 기숙사 거주자에게서 직접 샀으므로 아버지는 대가를 물어주지 않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건이 비를 맞아 녹슬거나 망가졌다면, 고철상이 보관을 소홀히 했거나 반환 요구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사이에 손상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한 일이라면 제756조에 따라 고용한 고철상 주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판 기숙사 거주자도 당연히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상된 물건의 사진, 원래 가격을 알 수 있는 구매 자료, 반환을 요구한 날짜와 대화 내용을 남겨 두십시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물건 반환과 손해배상은 민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고철상이 이미 물건을 녹이거나 되팔았다면 반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철상이 훔친 물건인 줄 알았거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배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거래 내역과 대금 지급 기록은 민사 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니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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