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전 억울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첨부하겠지만.
집 근처의 공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자
자신들의 공장에 있던 물건을 도로에 꺼내놓았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왼편에는 큰 공작기계가 있었고
오른편에는 돌덩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돌을 피하는데 공작기계 뒤에 비닐로 덮인 철판을 밟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지도 못했고 비닐로 덮여있어서 철판인줄도 몰랐습니다.
철판을 밟아서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약간 상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주인은 운전과실이라고 우기고 있네요.
원래는 왕복2차선인데 사실 돌을 피하고 철판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았으며 아무런 안전표시도 안했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바퀴 옆으로 약 10~20센티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차안에서는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고
자기네 철판이 상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주민들도 다 공장 주인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사고 날거 같았다고 하는데
운전자 잘못인가요?
너무 기분 나쁜게 조금만 신경써서 자기네 기기를 놓았더라면
운전자도 편하고 보행자도 편했을텐데
자기들 공사하기 편하게 배치해놓고 우리 잘못이라고 하네요.
자기들은 편하고 주민은 불편해도 된다는 생각이며
우리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A

공장이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비닐로 덮은 철판을 안전 표시 없이 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의 주된 책임을 공장 측에 물을 여지가 큽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앞을 살필 의무가 있어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장 측이 철판 손해를 청구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52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법 제75조 제2호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왕복 2차선 사거리에 공작기계와 돌덩이를 두어 바퀴 옆으로 10~20센티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고, 철판은 비닐로 덮여 알아보기 어려웠으며 안전 표시도 없었다면, 공장 측이 도로를 위험하게 만든 잘못이 문제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좁은 틈으로 지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철판을 알아볼 수 없었던 사정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사고 지점이 사거리 좌회전 구간이었다는 점도 피할 공간이 더 좁았던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장 측이 철판이 상했다며 배상을 청구하려면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도 자기들이 도로에 물건을 둔 잘못이 함께 참작됩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므로, 공장이 허가를 받았는지 구청 등 도로관리청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 계속 도로에 놓여 위험하다면 도로관리청이나 경찰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장 측이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돈을 주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문서를 쓰지 말고, 현장 자료를 정리해 양쪽의 과실을 따져 보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처리 방법을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물건의 위치, 남은 통행 폭, 안전 표시가 없던 상태)과 타이어·휠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주민들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수리 기간에 차를 쓰지 못해 따로 든 비용이 있다면 그 영수증도 보관하세요. 공장 측과 주고받은 말이나 문자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질문에 적으신 그림처럼 현장 배치를 그린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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