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로 드러나면 원고를 예비적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Q

원고는 아버지입니다. 피고는 아버지 고향후배입니다. 어머님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을 이용해서요. 그런데요. 어머님을 원고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고추가는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것 같구요. 원고 예비적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요. 맞나요? 원고추가가 아닌 원고 예비적 추가는 있나요? 민사 몇조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너무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낌니다. 돈도 없어 변호사도 못사고 제가 아들인데요 발품 팔아 인터넷을 알아보고 재판을 했습니다 피고는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했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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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예비적 추가는 민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가 다투어져 두 사람의 청구가 법률상 함께 인정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머니를 예비적 원고로 추가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정한 제68조가 이런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제68조 제1항은 법원이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되,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3항은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서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70조 제2항은 이런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에는 이 준용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 통장으로 돈이 나갔지만 실제로 빌려준 사람은 어머니라는 사정이 나왔으므로, 법원이 빌려준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한쪽 청구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를 먼저 판단받을 원고로, 어머니를 예비적 원고로 두면 아버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머니의 청구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를 추가하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걱정은 제68조 제3항 때문에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제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이미 항소심에 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으니 사건 진행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는 어머니가 원고로 추가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면 제68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빌려준 경위,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면 누가 빌려준 사람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 제도를 알아보세요.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신청인이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129조 제1항은 구조의 범위에 재판비용의 납입유예와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를 포함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재판 중인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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