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모님께 5년전에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이자를 주셨는데, 그전부터 제가 계속 어렵다고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고모님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니 돈은 꼭 내가 주마라며 달래셨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엄마한테 얹혀사는 형편이고 아들은 직장이 있고 고모님명의로된 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왜 나한테 다들 얘기하냐? 난 모른다. 나도 힘들다 (주식으로 많이 잃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모른척 하더군요. 딸도 마찬가지로 언니 나 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서로 나몰라라 하더군요.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저도 그 빌려준 1,000만원이 제 돈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준 돈이라. 어떡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시고모님의 빌린 돈 채무는 상속인인 아들과 딸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고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제1005조에 따라 아들과 딸은 상속개시 때 고모님의 채무를 승계하므로, 자녀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딸이 형편이 어렵다거나 아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사정도 상속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고, 책임의 범위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고모님 명의의 아파트와 차 같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갚을 책임을 집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제1042조에 따라 그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에게 빌려준 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파트와 차 등 상속재산이 사실상 변제의 재원이 됩니다. 제1019조 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들도 이 기간에 고모님의 재산과 빚을 따져 보게 됩니다.
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고모님이 생전에 이자를 주시거나 갚겠다고 채무를 인정하신 사실이 승인에 해당하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는 갚기로 정한 날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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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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