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효력이 있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만 받아도 되나요? 아님 다른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 시 양식 방법이 있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을 이용하려면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말로 전하는 공정증서 방식을 따라야 하며, 미리 써 둔 유언장에 공증 확인만 받는 것은 이 방식과 다릅니다. 직접 쓰는 방식이라면 전문과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정합니다.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글자를 고칠 때도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합니다. 제1068조는 공정증서 유언을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제1070조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의 구수증서 유언을 정합니다.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게 하고, 제1061조는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할 수 없게 합니다. 제1091조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를 제외한 유언증서와 녹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합니다.
직접 쓴 유언장을 가져가 확인만 받았다면, 그 유언장이 자필증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효력을 가릅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했거나 연월일 중 일부, 주소, 날인이 빠지면 자필증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증인 자격과 절차가 엄격한 대신 사망 후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정해진 서식보다 방식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면 등기부상 표시대로, 예금이면 금융기관과 계좌를 알아볼 수 있게 적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증인을 세울 때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 방식을 택한다면 공증사무소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필증서는 혼자 쓸 수 있어 간편하지만 사망 후 검인을 거쳐야 하고 요건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유언 내용은 재산과 받을 사람을 분명하게 적어야 가족 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분실이나 훼손을 막도록 보관 장소를 정해 두고,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새 유언을 같은 요건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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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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