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작은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한회사로서 직원 6명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직원 중 1명이 휴가 중에 불행하게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직원이 일을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 고용계약 시 업종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등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직원의 유가족에게 회사로서 해야 할 조치 등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휴가 중 개인적으로 일어난 익사 사고는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니어서,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나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사망일부터 14일 안에 받지 못한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 유가족에게 지급하고,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의 기준을 정하고,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의 유족보상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 직원은 휴가 중에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휴가가 회사가 주관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당시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휴가 중이었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다면 같은 호 가목의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유가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유가족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음 계약할 때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사정은 이번 결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는 법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직원과는 그런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마지막 급여일 이후 사망일까지 일한 날의 임금 등 남은 금품을 계산해 14일 안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지급할지 서로 확인한 뒤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과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의 상실 신고도 빠짐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하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회사가 재직증명서나 급여 자료를 내주면 유가족의 절차가 한결 쉬워집니다. 법이 정한 금품과 별도로 회사가 위로금이나 조의금을 드릴지는 회사가 정할 일이며, 드린다면 법정 정산 금품과 구분해 지급 내역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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