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의를 빌려준차가 사고가 나서 2003년에 폐차장에 입고되었습니다. 차는 휠하우스가 나간 상태로 엄청심한 상태였는데, 자동차 세금이 계속 나와서 2008년에 말소시켰는데, 계속 징수가 되었습니다. 차는 분명히 운행한 적도 없는데, 세금을 꼭 내야만 하나요? 너무 부당합니다. 그리고 압류를 했는데 전화 한통화없이 서면상으로만 압류가 가능합니까? 제가 기자라서 출장이 많아 3달만에 발견했구요... 집은 용인이구요. 주소지는 원주가 전세집입니다. 구청직원은 당연한 듯이 큰소리 치고 있어요... 더위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여 ^ㅡ^
명의를 빌려준 차라고 하더라도 구청 측에서는 체납 세금에 대하여 연락을 하지 않고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명의 대여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원칙적인 납부의무는 의뢰인에게 있고, 추후 변제를 한 다음 명의 차용자에게 그 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