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빠가 키우는 아이, 엄마로 양육자·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Q

이혼한지 2년 정도 되었구요. 이혼과 동시에 지금 초등 4학년 아이를 아빠가 양육, 친권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고모(아가씨)네에서 셋이서 같이 살고 있구요. 애기 아빠가 회사를 다니는 관계로 실제 양육은 고모가 거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들리고 생활비 조로 조금씩 드리고 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고모가 애기 아빠의 월급으로 학원도 못보내고, 학교 생활하는데도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데려가서, 키우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 시댁은 아들이 둘이고 이사람이 막내이지만 결혼은 이사람 혼자 한 상태인데, 어머니께서도 췌장암 초기로 수술도 해야하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고모가 실제로 가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애를 보니 할말을 제대로 못해서 성인으로치면 우울증 중기환자처럼 눈물만 글썽거리고 말도 제대로 안하고 먹은건 다 토해내고, 맘이 아픕니다. 아이는 저와 살거냐고 물으니까 그러겠다고 답하는데, 애기 아빠는 절대 안된단 주의 입니다. 요즘 세상에 학교만 다니고 밥맛 먹으면 애를 양육한다고 할수 있는지요? 원래 사람이 선하고 착하여 믿었었는데.. 정확지는 않지만 요즘애를 자주 데려가는 아이 사촌 고모네는 ○○교라는 이단교에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 아빠도 그런 듯 보입니다. 지금 양육하고 있는 고모도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아이아빠도 전과는 조금 다른 정신 세계가 있는듯 보인다고 더 걱정입니다. 저는 연봉 4600이고 조선 설계업에 재직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여기는 거제도 이고 아이는 울산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야 할듯 한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있고 연봉도 4600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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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더라도,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자와 친권자를 어머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반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심리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심판청구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두 조항이 정한 변경의 기준은 자의 복리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함께 살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양육을 맡은 고모가 더는 키우기 어렵다며 데려가 달라고 하는 사정,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먹은 것을 토하는 상태,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말한 점, 질문자님의 직장과 소득은 모두 법원에 설명할 사정이 됩니다. 이런 사정을 들어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아이를 서둘러 데려와야 할 사정이 있으면 제62조의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 부담도 제837조 제5항에 따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양육자만 바꾸면 친권자는 아이 아빠로 남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변경을 제909조 제6항에 따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이 조항이 정한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여 주는 병원이나 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 고모가 양육을 더 맡기 어렵다는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고모와 주고받은 연락과 아이와 나눈 이야기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뒤 다닐 학교와 질문자님이 일하는 동안의 돌봄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면 법원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오기보다 청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도 안정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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