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에 부모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계약, 취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Q

어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사정상 이사를 못해서 9일이나 10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매달 1일날 부터 내야 한다면서 하길래 너무 한거 아니냐, 이사를 아무 날이나 막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댁 사정이라고 하면서 법법 따지면서 아무 말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 미성년자구요. 계약 당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만으로 18세이구요. 만 20세 성인이 아닌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면 집주인한테 전화해라구 하고,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부동산 에 전화 하라면서 서로가 미루거든요. 3남매가 이사하는 건데, 어른들이 그렇게 나오시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으면 당장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시일이 걸리나요? 아님 소송 이런걸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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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법에서 성년은 19세이므로 만 18세인 질문자는 미성년자이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돈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만 20세는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19세가 기준입니다.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에 따라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도, 부모님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직 이사하지 않아 그 집을 쓰면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질문자가 돌려줄 것은 없고,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월세를 1일부터 내라는 요구도 근거를 잃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모님이 이 집을 얻는 데 쓰라고 돈을 맡기신 경우라면 집주인이 이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143조에 따라 부모님이 계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인을 하면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집주인에게 미성년자로서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히 알리고, 날짜가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취소 의사를 밝히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것이 되어 더 분명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상대방은 중개한 부동산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주인은 부모님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인정할지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연락을 받으면 기간 안에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 보증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과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보관하세요. 반대로 그 집에 계속 살기로 한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월세를 언제부터 낼지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형제들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서에 누가 임차인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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