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 후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헌데 전세 세입자의 입주일자가 저희 잔금일자보다 조금 늦어서.
일정기간(10일 정도) 이전 집주인의 대출을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의 집주인(매도자)는 새마을금고에 1억 5천 정도 대출이 있으시구요.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셔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잔금날 1억 3천만원만 대출 승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2천만원은 갚고,
그리고 10일~15일 후에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1억1천만은 상환하고
최종적으로는 2천만원만 대출로 남겨 놓구, 감액등기를 해줄 예정입니다.
헌데 은행에 알아보니 현재 집주인의 근저당이 포괄적 근저당이라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는 문제가 안된다고는 하는데
포괄적 근저당은 집주인의 다른 채무까지 저희가 떠안을 수가 있고
말소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 대출을 저희가 승계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현재는 이전 집주인 앞으로 새마을 금고에는 담보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이나 연체금 같은건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니... 걱정이 되어서요.
잔금일날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고, 대출에 대한 채무자를 저희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이전에 이전 집주인 앞으로 해당 담보대출 외의 채무건이 없다면 포괄적
근저당이라도 저희가 승계를 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건가요...??
저희 앞으로 채무자를 변경하고 난 뒤에... 이전 집주인이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더라도 저희 집하고는 상관 없는거겠죠...??
아님 새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건을 말소해달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비용적으로는 승계받는게 나은 것 같은데..
포괄적 근저당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집 사는거 정말 어렵습니다.
A

매도인의 대출을 넘겨받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근저당은 확정되기 전까지 담보하는 채무가 바뀔 수 있는 담보이므로 승계할 때 채무자 변경과 담보 범위를 서류와 등기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확실히 할 수 없다면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을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2항은 근저당권 등기에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도록 하고, 제52조는 권리의 변경 등기를 부기로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근저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가 설정계약에 따라 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새마을금고의 승낙을 받아 대출을 인수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질문자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께 하고, 변경 뒤에는 질문자가 인수한 대출만 담보한다는 내용을 금고의 서면(채무인수 약정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등)으로 확인받으세요. 변경 전에 매도인 명의의 다른 대출, 보증채무, 연체가 없다는 금고의 확인서도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변경등기는 등기상 채무자와 채권최고액을 바꾸는 것이고, 어떤 채무까지 담보하는지는 금고와 맺는 약정서에 담기므로 등기만 보고 안심하지 말고 약정서의 담보 범위 문구를 직접 읽어 보세요. '포괄'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어느 채무까지 포함되는지 담당자의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 범위를 질문자의 채무로 한정해 두면, 그 뒤 매도인이 새로 일으킨 대출이 이 근저당에 들어올 여지를 서류상 막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2천만 원만 남기고 채권최고액을 줄이는 감액등기도 같은 방식의 변경등기로 하게 됩니다.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모두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제357조 제1항 때문에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 근저당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금고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해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담보 범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비용은 승계 쪽이 적을 수 있지만, 서류와 등기로 담보 범위를 정리하는 데 드는 수고와 위험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세요.
잔금일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 변경등기가 함께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금고에서 받은 확인서와 약정서는 원본으로 보관하고, 전세 세입자에게도 근저당 금액과 감액 계획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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