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난 건물의 준공은 언제 어디서 받고, 주민 민원으로 미뤄질 수 있나요?

Q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물이 허가가 나서 준공은 언제 떠러지며... 어디서 준공은 허가합니까? 만약에 주민에 민원이 드러가면 준공 허가가 연기될 수 있나요? 준공 허가가 나는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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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준공을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모두 마친 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사용승인을 하는 기관은 건축허가를 내준 허가권자, 보통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되,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으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2항은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서류와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사해 합격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언제냐는 물음에 답하면, 허가가 났다고 정해진 날에 저절로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마치고 건축주가 신청한 때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서류가 갖춰져 현장검사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용승인을 받으면 제22조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승강기 설치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민원에 관해 보면, 제22조 제2항이 정한 검사 항목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와 서류가 적합한지 등이고, 주민 민원 자체를 사용승인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내용이 허가와 다르게 지었다거나 법령을 어겼다는 것이라면 허가권자가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실제로 위반이 있으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민원이 지적한 위반이 실제로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반대로 위반이 없는데도 민원만을 이유로 처리를 미룬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감리완료보고서와 설계 변경이 반영된 공사완료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시공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공사가 끝난 부분만 먼저 쓰려면 제22조 제3항 제2호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은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니 허가권자에게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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