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위자료로 집을 준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집을 준다고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로 집을 주면 이게 위자료가 성립이 되지 않고, 매매로 성립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위자료로 집을 줘도 세금을 떼는지 알고 싶습니다.
들으신 내용은 세금 면에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기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쪽은 집을 넘기는 남편이고, 집을 받는 질문자에게는 취득에 따른 세금이 문제 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이고, 그로써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남편이 위자료로 집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위 판례에 따라 남편에게 그 집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는 양도차익과 비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이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위 판례는 이를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매매 계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위자료 채무가 없어지는 이익을 대가로 집을 넘기는 것이어서 세법상 유상양도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로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을 받는 질문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를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취득세가 얼마인지는 취득 원인과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넘겨받는 집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지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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