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수리비를 서비스센터 견적대로 받고 다른 곳에서 고쳤다면 사기인가요?

Q

5월말 경 ○○렌트카라는 곳에서 ○○차량을 빌려 지방을 가던중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견인비는 38만원나왔고요 서울에 도착후 렌트카 회사에서 각서를 쓰라고하며 "어디 서 명 싸인 하세요" 쓰게되었고 다음날 견적이 나오니 렌트카회사로 오라고했습니다 안올시는 법적인조치를 들어간다고했습니다. 견적나온걸 보니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을 뽑아서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공임비 ,부가세 포함해서 총 980만원돈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차비를 100%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서에 금액을 명시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신이없어서 여기서 말하는대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수리비와 공임비 부가세 포함 980만원+ 휴차비 100% 31로 계산하여 165만원 그리고 나머 지 금액을 가감상가액으로내라고하고 12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말을 듣게되었습니다 분명 견인해올때 보던 아저씨들은 400정도 들꺼라고하였는데 막상 견적이 천만원이상나오니 정신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에 어떻게 내냐고 하니깐 그쪽 직원이 길어도 1달까지 시간을 주겠다. 오직 현금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내고 몇일 후에 나머지 300만원과 200만원 그리고 600만원을 주기로 각서에 다시금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이당시 저는 지불각서가 뭔지도 몰랐습 니다. 그래서 기일에 맞추어 일단 500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 어서 은행에 알아보고 대출이 되면 주겠다고 말하니 직원이 언제 알아보냐? 이래서 은행에 알아보니 3개월후에나되겠다 라고 말하니 직원이 일단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전화를 준다고했습니다. 그렇게 말한후 1달이 지난 어제 전화하더니 자금은 준비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번에 은행에서 3개월 후에 다시오라고해서 아직준비못했다고 하니 다음달에 입금 하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말하고 나니 상부에 일단 보고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오늘 렌트 카 회사에 가서 다시금 견적서를 보여달라고하니 ○○자동차 ○○서비스센터 견적서를 보여주 었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미 출고되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서비스센터로 가서 차가 언제 출고 되었고 여기서 수리한게 맞는 지 물어봤습니다. 전산에는 견적서만 발급을 받았지 수리나 입고/출고는 되지않았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 공업사라는 터무니없는 공업사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터견적서를 가지고 수리를 해서 출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일에 대해 왜 나에게 통보를 하지않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일하는 분야가 달라서 몰라서 애기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방금전까지만해도 분명하게 ○○자동차 서비스센터 견적서 를 보여주고 여기에 나온금액대로 청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입고/출고 수리가 이 루어진곳은 ○○자동차서비스센터가 아닌 ○○ 공업사라는 렌트카가 아는업체에서수리를 한것 입니다. 그러더니만 소송을 걸라고 하는겁니다 우리(렌트카 팀장)은 당신이 못낸 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테니 그쪽은 불만있으면 소송을 걸어서 애기하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이 가능할까요(금액은얼마나드나요?)? 분명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입고/출고 수리를 한다고 하고 ○○ 견적서를 보여주었는데 사실은 ○○공업사라는 터무니없는 업체에서 입고/출고 수리를 하고 ○○견적서의 금액을 전 부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가감상가액은 절대 낼 필요가없다고 들었는데 위금액에 포함되있는데 이걸 꼭 내야하나요? 휴차비도 100%를 받지 못하는걸로 아는데 다 내야하나요? 꼭좀 도와주십시오 렌트카에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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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견적서를 보여 주며 그곳에서 수리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고친 뒤 견적 금액을 그대로 받으려 했다면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문제 되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까지 낼 의무가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를 썼더라도 속아서 쓴 것이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3조 제1항은 그 배상을 통상의 손해로 한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다른 곳에서 고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경찰에 할 수 있고, 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일 생각으로 견적서를 보여 주고 견적 금액을 청구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서비스센터에 수리 기록이 없다는 확인과 실제 수리한 공업사의 수리 내역을 확보하세요. 감가상각비와 휴차비는 대여 계약서와 약관에 정한 내용이 출발점이고,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휴차비를 31일분으로 계산했다면 실제로 차가 수리 중이어서 영업하지 못한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공업사의 입고·출고 날짜로 확인하세요. 실제 수리비가 견적보다 적다면 통상의 손해를 넘는 차액까지 낼 이유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서에 1,200만원을 적었더라도 그 금액의 근거가 된 견적이 실제 수리와 다르다면 그 점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렌트카 회사가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실제 수리비와 각서를 쓰게 된 경위를 다투면 됩니다. 소송 전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먼저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서, 견적서, 입금 내역, 견인 당시 들은 설명, 서비스센터 확인 내용, 통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남은 돈을 내기 전에 실제 수리비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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