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직업은 학원강사입니다.
최근에 학원을 옮겨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근로자인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출근은 7월 1일 부터였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은 7월 24일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재한 날은 인수인계를 끝내고 수업을
시작한 7월 7일로 하라고 해서 그날짜로 서명하였습니다.
7월 25일이 학원의 월급지급일이었고 그 하루전에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통보받은 내용이 일단 제가 초보가 아니고 8년차 경력이 있음에도 인수인계
기간동안은 임금지급을 할수 없다고 하는 부분과 10일치의 월급은
나중에 퇴직 시 지불을 하겠다고 하면서 7월달 25일의 출근기간 중에
9일분반을 정산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중 근로자가 계약기간내에 근로자의 사정이나 과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근무기간을 이행하지 못할시에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인수인계기간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자체는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강사들도 공통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당시는 근무를 계속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때는 계약서의 내용처럼 임금지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받은 7월 급여중 인수인계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법적으로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계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그렇다면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7월 24일)이 기준이 되는지 계약서에 서명된 날(
7월 7일)이 기준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A

인수인계 기간에도 학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해 일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한 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 일부를 퇴직할 때 주겠다고 미루는 것, 중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기간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 손해배상을 미리 정해 두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그 부분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합니다.
8년차 경력이라 인수인계 기간에는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7월 급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일치 월급을 퇴직할 때 주겠다는 것은 매월 정기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인수인계 기간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미 일한 대가를 벌칙처럼 빼앗는 것이어서 제20조와 제43조에 비추어 효력이 없습니다. 학원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따로 증명해 청구하는 문제는 남지만, 미리 정한 금액이나 임금 공제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끝내는 문제는 민법의 고용 해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서명 날짜가 7월 24일인지 7월 7일인지보다, 실제로 7월 1일부터 일한 사실과 그만두려는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서명 날짜를 다르게 적게 했더라도 7월 1일부터 근로한 사실은 그대로이니 출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실제로는 7월 24일에야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를 앞당겨 적게 한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을 주도록 한 제17조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7월 출근 기록, 수업 시간표, 급여 명세서와 통장 내역, 계약서에 실제로 서명한 날을 보여 줄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학원이 계속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한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가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약 예정 계약을 맺거나 근로조건 서면을 주지 않으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