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청소 일을 21년 하다 팔에 금이 갔는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나이가 47살인데, ○○구청 청소 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1년 동안 다녔는데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팔에 통증이 오고 왼쪽팔에 금이 가고 그리고 왼쪽 새끼손까락 쪽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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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이 공무원인지, 구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업무와 부상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된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제9조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21년 동안 청소 업무를 해 왔고, 팔에 통증이 생긴 뒤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오랜 기간 팔을 많이 쓰는 작업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계없는 원인이 드러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손가락 절단 같은 장해가 남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장해급여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하고, 이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과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해서도 각각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5항도 공무상 질병을 결정할 때 업무 특성, 나이,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므로, 21년간의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의 출근 여부와 급여 지급 내역도 함께 정리하고, 진단서에는 부상 부위와 원인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구체적으로 적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구청 담당 부서에 본인의 신분과 적용되는 재해보상 제도를 확인하세요. 진단서와 진료기록, 하루 작업량과 작업 방식, 통증이 시작된 시기와 상황을 정리하고,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을 받아 두면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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