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 증여받는 방법을 상담했었는데요. 남편과 며느리 중 세금이 덜 나오게 하려면... 남편이 증여받은게 나을까요?
같은 금액을 한 사람이 모두 받는다면 아들인 남편이 받는 쪽이 공제액이 커서 증여세가 덜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직계존속이어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지만, 며느리에게는 인척이어서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나누어 받으면 각자의 공제를 쓸 수 있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금액과 이전 증여 이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며느리가 나누어 받으면 각자 따로 계산해 신고하고 냅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와 제26조에 따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를 더한 금액이고, 5억원을 넘으면 3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남편 혼자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를 곱해 500만원, 며느리 혼자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한 9천만원에 10%를 곱해 9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남편 혼자 받을 때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1억원을 5천만원씩 나누면 남편은 공제 후 0원, 며느리는 4천만원에 10%를 곱한 400만원이어서 합계가 더 적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때문에 나누어 받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계산이며, 남편이 최근 10년 안에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가 이미 쓰였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속까지 생각하면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인 남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는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며느리가 받은 몫은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 더해지지 않으므로, 증여 시기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평가 방법과 함께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여할 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정한 뒤 계산해 보세요. 현금이라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도록 각자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