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손해배상, 옆집 건물 소음과 분진 피해, 공사 기간 월세만큼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이제 막 돌 지난 애기엄마입니다. 안그래도 애기가 감기가 심해서 예민해 있던차에.. 최소한의 양해도 구하지 안고 바로 옆집이 건물을 부수고 4층 건물 세운다고 하드라 구요. 처음엔 옆집이고 금방 끝날 것이고. 또한 인부 아저씨들이 시끄러운 건 몇일이라 해서 참았습니다.. 애기가 경기까지 일으키고 잠을 재때 몬자니 짜증이 심해지고 자는 시간도 뒤죽박죽에 저는 거진 잠을 3-4시간 정도밖에 몬자요. 제가 감짝 놀랄 정도로 크게 시끄러울 땐 맨발로 뛰쳐나가 조용히 좀 살살 좀 해달라고 소리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집은 2층인 대도 불구하고 빨래는 밖에 널지도 몬하구요. 우리집 창문 앞엔 공사 때문에 천막을 쳐나서 바람이 들오지도 안구요. 월세 35만원씩 줘가면서 사는데 진짜 너무하단 생각이 들드라구요. 연락 안되던 옆집 주인과 통화를 했는대요 제가 공사기간내 우리집 월세만이라도 주라고 억울해서 안대겠다 했더니 일단 만나서 애기하자고, 10일이 따온다는 대 이것도 쫌 웃깁니다.. 걍 미안하단 한 마디면 대지안느냐는데 억울하고 분통해 죽겠네요. 이럴 땐 어찌해야 하는지.. 아줌마 말론 공사는 막바지라는데. 2달동안을 스트레스와 애기스트레스 잠도 잘몬자고 빨래는커녕 젤 더운 날 바람은 통하지도 빨래는 널 지도 몬하구요. 그리 살아왔어요. 어찌해야 공사기간 동안 월세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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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과 분진이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 생활에 고통을 주었다면 공사를 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월세만큼'을 배상액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으므로, 실제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금액을 주장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 구청 신고와 환경분쟁 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정도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돌 지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경기까지 일으킨 일, 창문 앞 천막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고 빨래도 널지 못한 일,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소음은 참을 정도를 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의 진료 기록, 소음 측정 앱 기록이나 녹화 영상, 날짜별 메모, 천막 사진을 모아 두세요. 옆집 주인이 만나자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피해 내용을 정리해 보여 주고, 합의하면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월세를 기준으로 삼고 싶다면, 천막 때문에 창문을 쓰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한 기간처럼 집을 제대로 쓰지 못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손해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 진료비가 들었다면 영수증도 손해의 근거가 됩니다.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23조 제1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와 발생 억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구청에 소음 측정과 분진 점검을 요청하세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람의 활동으로 생긴 소음·진동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관할 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함께 검토해 보세요. 공사가 막바지라고 하니 끝나기 전에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공사가 끝나면 피해를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옆집 주인을 만날 때는 피해 기간과 내용, 원하는 금액을 미리 적어 가고 상대방이 한 말을 메모해 두세요. 아이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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