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전셋집이 하수구 역류로 침수됐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되나요?

Q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틀 전에 비가 많이 와서인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황당한 것이 새벽 5시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온 거실이 물바다였던 거죠 원인을 찾아봤더니 현관앞 신발 벗는 곳에 조그만 하수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물이 올라와 거실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 하수구멍은 사용하지도 않는 곳이었거든요 일단 황당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2시간만 에 통화가 되어서 주인이 집에 왔습니다. 안그래도 습한 때라 곰팡이가 너무 많이 생겨 몸도 않좋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침수피해까지 입으니 미칠 것 같더군요 주인한테 어떻게 이런 집에 살 수 있냐고 당장 방을 빼달라고, 집기, 전자제품 같은 것의 피해 는 안 따지겠으니 방을 빼달라고 하루도 못살겠다고 했더니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그리고 천 재지변이 아니냐, 우리도 당황스러우니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수 구역류로 인한 피해를 주인은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구청 치수방재과에 문의했더니 인 재라고 하더군요. 오늘 주인을 만났는데 방수공사를 하고 장판과 도배를 해주겠다고, 그후에 방을 내놓고 나가 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곰팡이가 많은 집에 물 까지 들어찼으니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또 곰팡이가 가득 생겨서 방을 내놔도 쉽게 나가 지도 않을 것 같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도 얼마 뒤에나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마냥 참고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요 보이는 물기는 잡았지만 여전히 장판 아래는 물로 흥건하거든요 처음에 그 집을 얻을 당시엔 집에 곰팡이 따윈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이어지면서 시작된 곰팡이 때문에 옷가지나 장롱 등도 오염되어 피해를 받았고 잠자는 침대방은 바닥에서 부터 올라온 습기 때문에 장판쪽에 곰팡이가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파 잠을 못 이룰정도거든요. 현재 가구와 의류, 침대 등은 곰팡이로 오염되어 있고, 침수피해로 전자제품 몇가지도 못쓰게 되었습니다 동영상과 사진 자료는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건물 구조상 피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러면 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원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면 전세계약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닌가요? 주인도 방수층이 깨어져서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는 걸 인정하긴 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방수층 보수와 침수 피해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는 훼손에도 적용되므로 집주인이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수로 집의 일부를 쓸 수 없고 남은 부분으로는 주거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 해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은 목적물의 파손이나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고,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수층이 깨져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하수구로 물이 역류해 거실까지 찼다면, 이는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판례에 따라 집주인은 원인이 무엇이든 이를 고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방수층 파손을 인정한 말과 구청에서 들은 설명, 사진과 동영상은 이 점을 보여 주는 자료이니 잘 보관하세요. 해지에 관해서는 민법 제627조 제1항이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판 아래가 계속 젖어 있고 곰팡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남은 부분으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조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길은 계약을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선을 요구하거나 해지하는 것입니다. 가구, 의류, 전자제품 피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집주인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하므로, 집주인이 방수층 파손을 알고도 방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물건의 목록과 사진, 구입 영수증을 정리하고, 곰팡이로 몸이 아팠다면 진료 기록도 남겨 두세요.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침수 사실, 수선 요구, 기한 안에 수선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뜻, 손해 내역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해지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