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멱살을 잡혀 떼어냈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Q

얼마 전 오후에 제가 노상에 세워진 주차 방해물을 치우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차를 지키고 있다가 그 주차 방해물을 세운 사람과 만났습니다. 제가 이게 불법인줄 아느냐고 따졌고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신고하려고 전화를 들었고 신고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분이 신고를 했다며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계속 밀리는 상황이었고 뒈에는 차가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안경까지 끼고 있어 욕을하며 그 노인을 떼어냈고 그 노인은 그때 뒤로 밀려 도보에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가방에 넣은 후 노인에게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또 저의 멱살을 잡고 제 차로 밀어 붙였고 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제가 욕을 하고 노인을 때렸다고 큰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노인을 떼어내려고 말렸고 그 노인은 그 상황에서도 제 차를 발로차고 손으로 치며 욕을 퍼붓고 저에게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손을 날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제가 맞는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목이 많이 긁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말리던분 한분이 그 노인분에게 한대 맞은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노인을 잡고 있는 사이 빨리 차를 빼서 가라고 해서 차를 빼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뭔가를 차 쪽으로 던졌는데 제 차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빠져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는게 싫어서 제 다친목에 대해 다른 사람 싸움을 말리다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친 사진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주변 주차를 하다가 그 노인을 만났는데 안경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안경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인에게 멱살이 잡혀 아무것도 못했고 안경을 제가 밟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 하자고 했는데 그 노인이 제 차앞에 전화 번호를 적어가서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형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제가 그 노인을 폭행하고 안경을 망가뜨렸다며 사진도 찍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만든것도 후회가 되지만 저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것도 후회가 됩니다. 증거라면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뿐이 없는데 찿을 방법도 없고 찿았다해도 제대로 증인이 되어 주실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제가 피해 없이 이 사건을 넘길수 있을까요? 저는 보상도 필요없고 그저 아무 피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의 와이프가 저의 목에 상처를 보았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저의 목에 상처를 보았는데 증인이 될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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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혀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를 떼어낸 것이라면, 그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경을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목격자와 상처를 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제14조는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먼저 멱살을 잡은 쪽은 노인분이고, 질문자께서는 뒤에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 상황에서 떼어냈을 뿐 그 뒤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21조나 제20조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떼어내는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더라도, 제21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저녁 시간에 뒤로 차가 다니는 길까지 밀려 놀란 상황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세요. 다만 떼어낼 때 노인분이 넘어진 사정과 욕을 한 부분은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숨기지 말고 경위를 그대로 설명하세요. 안경은 질문자께서 밟았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밀고 당기는 중에 밟혔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제366조로 처벌할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내, 어머니, 회사 동료도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은 다툼 장면이 아니라 그 뒤 목의 상처를 본 사람들이므로 그 범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주변 가게나 도로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 서둘러 확인하세요. 노인분이 멱살을 잡고 차를 발로 찬 부분도 조사에서 함께 진술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까지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목을 다친 사실은 조사에서 분명히 말해 두세요. 조사 전에 장소와 시간, 상대의 행동과 질문자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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