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에게 36차례 빌려준 돈,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인터넷 ○○ 클럽(동호회)에서 남자를 만났구요. 만나면서 돈을 꿔주었습니다. 처음엔 일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했고 나중에는 주로 핸드폰비 / 도시가스비 / 전기세 / 관리비 등등이 주로였구요. 이사한다고 복비 / 밀린 가스비 / 전기세등등... 그러나. 여기저기 클럽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사진 증거 여러 명, 여러 장의 사진 있구요. 본인은 명목상만 여자친구였지 클럽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만났었구요. 만나면서 돈은 항상 제가 썼고 수시로 이것저것 사달라고 했습니다. 주위 친구를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돈 꿔주고 밥 사주고 기름 넣어달라해서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주유소 가서 카드로 계산하라 이런 식이었죠. 돈 안 꿔준다고 싸운 일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여기저기 클럽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요즘 인터넷이란 곳에서 잘못하면 큰일이 날텐데 사기꾼은 아니겠지라고만 생각하다 일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인도 사기꾼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일로 충분한 증거가 될 듯합니다. 돈 문제/여자 문제 / 거짓말 / 뒷통수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2006년 1월부터~2008년 5월까지 몇십만원~백 이상씩 " 모두 36차례 about1000만원 이상"(1005만원) "모두 인터넷뱅킹"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이름/주소(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 / 전화번호 알구요. 누나 / 부모님 전화번호(본가 주 소모름) 압니다. 바로 소송할 것입니다. 소액소송(지급명령)이란 거 하면 지급명령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대행할꺼구요.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 소송 /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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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현재 주소를 알고 있고 36차례의 인터넷뱅킹 이체 기록이 있으므로 신청을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때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라면, 지금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입니다.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질문하신 소액소송과 지급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보고 먼저 명령을 내리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으니 송달 요건은 갖춘 셈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이체한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입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으므로, 갚겠다고 한 문자나 대화 기록도 함께 모아 두세요. 각 이체가 무엇에 쓰겠다며 빌려 간 돈이었는지(일 때문에,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비, 이사 비용 등)도 표에 함께 적어 두면 상대방이 다툴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에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송달료 등 다른 비용은 신청할 법원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살필 것은 시효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빌려준 돈이라면 그 뒤로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그 사이 시효를 멈춘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시효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에서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한 문자나 대화가 있었는지, 그게 언제였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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