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바뀐 관리샵, 전 원장에게 결제한 관리를 새 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Q

제가 6월 27일자로 관리샵을 3개월 등록하게 되었는데, 원장이 며칠 뒤부터 등록해주겠다길래, 결제는 카드로 3개월을 끊고, 차트에는 날짜를 6월 30일자로 적었어요. 원장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다가, 2주가 지나서야 바뀐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직원 언니에게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얼마 전, 바뀌신 원장이 저의 돈을 원장에게 받지 않았다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기 위해, 서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6월30일자로 원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원장 대신 일주일간 잠시 봐주기로 하고, 그동안 가격이 오른다고 현금으로 돈을 다 받아서는 도망갔다나.. 어쨋건, 저 또한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낼 거라고, 만약에 서명해 주지 않으면 더이상 관리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서명은 하고 왔습니다. 원장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그 전 원장과 맺은 계약이지만, 차트에 적힌 날짜는 6월 30일이라는 점. 하지만 카드에 기록된 것은 6월 27일 이거든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고 승산이 없게 된다면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친구도 같이 결제했는데, 친구는 현금으로 결제했거든요.. 저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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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장이 관리샵 영업을 새 원장에게 넘기고(영업양도) 새 원장이 전 원장이 쓰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새 원장도 전 원장의 영업으로 생긴 질문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질문자가 결제하고 받기로 한 3개월 관리에 관한 권리가 전 원장의 영업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새 원장에게도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호를 계속 쓰지 않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은 제42조 제1항의 책임이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없이 생기는 법정 책임으로,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되고, 두 사람의 채무는 한쪽이 변제로 소멸하면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계속 쓰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나 영업표지라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무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채권자에게는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증명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으며,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이를 알지 못했다면 양수인의 책임이 생기고 나중에 알게 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는 원장이 바뀐 줄 모르고 있다가 2주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므로,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 판례에 따라 새 원장의 책임이 생기고 그 뒤에 알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새 원장이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등기를 했거나 두 원장이 질문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질문자는 전 원장과 새 원장 어느 쪽에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에서 이행을 받으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친구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45조는 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상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쓰는지, 등기나 통지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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