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처와 보증금도, 계약서도 없이 월세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여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여, 채무자의 처가 주로 사용한다고 판단되는 통장에 대하여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제출명령이 은행에 도달되었으나 두 달 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은행에서 법원으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채무자의 처의 통장에서 제3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 자료인데, 은행에서는 회신을 않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원고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오래 답하지 않을 때 원고가 직접 은행을 강제할 방법은 없고, 재판부를 통해 독촉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은 법이 허용하는 것이어서, 은행이 비밀보장을 이유로 거부할 근거는 약합니다. 다만 법원이 어떤 형식으로 결정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제1호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은 법원이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1조는 제3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318조를 준용하고, 제318조는 다시 제311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제294조의 조사촉탁이나 제352조의 문서송부촉탁 형식으로 은행에 요청한 것이라면, 이 과태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기록에서 법원 결정이 문서제출명령인지, 촉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첫째, 재판부 참여관에게 은행에 송달된 날짜와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제출을 독촉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세요. 은행 담당 부서에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 처리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문서제출명령인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제351조에 따른 제재를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촉탁 형식이었다면 제345조에 따라 문서의 표시와 취지,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혀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요청 범위를 줄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계좌, 거래 기간, 상대 계좌를 특정해 보증금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 시기만 요청하세요. 넷째, 같은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증거도 함께 준비하세요. 제3채무자 쪽 통장 입금 내역에 대한 제출신청이나, 임대 경위를 아는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이 그 예입니다. 보증금이 없었다는 제3채무자 주장이 시세나 다른 임대 사례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준비서면에서 함께 지적하면 좋습니다.
은행이 회신을 미루는 이유가 계좌 특정이 부족하거나 명의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보완을 요청했는지 재판부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계좌번호나 명의인 정보를 보충하는 서면을 내세요.
변론이 끝나면 새 증거를 내기 어려우니, 회신이 늦어진다는 사정을 기일에 미리 알리고 다음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