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대학교 3학년의 한 여학생인데요.
제가 고시텔에 살게 되었는데요~월 25에 보증금 30을 내게됬어요.
처음에 들어갈때 1년을 계약을 꼭 해야된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학교를 그만두게 되서 한달정도 전에 방을 뺐으면 한다고 하고 요번달꺼는 그냥
보증금에서 빼시고 남은 5만원으로 복비하라고 하고 그냥 나간다고 했더니
2달치를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방들은 보니깐 어떤 방은 3개월만 사는 방도 있던데.
제가 사기 당한건가요? 3월달에 들어갔는데, 다음 해 2월까지 계약서를 썼는데ㅠ
여성 전용고시텔인데 아저씨가 관리도 안하시고.
일주일에 한번 올라와서 청소한다는데..너무 더럽고,
남자들도 가끔 들어와 있어 무섭고 그러더니,
요즘 1층에 번호키 달더니 안들어오더라구요...
조용하다더니 옆건물이 공사하고 버스 때문에 시끄럽구요..
소화시설도 안되어 있고, 택배조차 받아주지 않더라구요.
제가 2월달까지 사는 돈을 내야 하나요?
집 사정이 안좋아서 돈도 못내는데..
돈을 안내면.. 뭐 그분이 소송을 거는 건가요?
매달 말에 돈을 내야하는데 그럼 빨리 빼고 25만원을 달라고 해서
우선 급해서 17일에 방을 빼고 그냥 나와버렸는데..
어쩌죠?
A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중도에 해지할 권리를 따로 정해 두지 않은 이상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어, 업주가 남은 기간의 월세나 위약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요구한 2개월치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지에 따라 실제로 낼 금액은 달라집니다. 다른 방에 3개월 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35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 제1호는 임차인이 통고하면 1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636조는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98조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제4항),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항).
계약서에 중도 퇴실 때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금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가 업주가 여러 입주자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해 둔 양식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의 월세를 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18조가 정하듯 월세는 방을 사용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업주가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면 그 뒤 기간의 월세까지 질문자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업주가 요구한 2개월치는 남은 기간 전체보다 적은 금액이어서 합의로 정리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여성 전용이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드나들고 청소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을 줄여 달라고 다툴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인데, 1년 계약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속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사정은 세입자 쪽 사정이어서 그 자체로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업주와 합의해 계약을 끝내는 것은 가능하므로 금액을 두고 대화로 정리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업주가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려고 소송을 낼 수는 있지만, 그때도 위의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보증금 30만원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따지게 됩니다.
이미 17일에 방을 뺐다면 퇴실한 날짜와 열쇠 반납 사실을 문자로 남겨 두고, 계약서 사본과 시설 상태 사진,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정산 방법도 업주와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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