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오라 두달 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변정리를 하던 중에 논이 돌아가신 할아버
지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고요. 지난 20여년간 해당
논에 농사를 하셨었구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척분들과 논의를 하여 현제의 논을 아버지
명의로 하기로 하였고 모든 분들이 포기각서를 써주시기로 하였습니다(거의 다 받으셨다고 들었
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고모가 계시는데요(미영주권자였었구여 일년 전쯤에 돌아가셨
습니다. 미국 가신지는 30년 정도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 한국에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었습
니다. 고모부(미국인)도 돌아가셨고 조카가 둘이 있는데(미국적자) 연락이 안되고 하여 영사관
을 통하여 사망신고하기 위한 서류 및 조카들을 연락 방법을 문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망신고
는 어케든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미국인인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
다. 그래서 친지분들도 연락할 방도를 찾아 연락하고 포기각서를 받아 오라고 하시더군요.
위 문의처럼 미국인 조카(한국에 온 적도 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있다면 포기각서를 받아보려 하는데 어찌하면 되겠는지요?
사망신고는 영사관에서 확인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년이 넘도록 신고를 안했는데 벌금
같은 것이 나오진 않는지요?
A

고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영주권만 가지고 있었다면, 고모의 상속에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고 미국 국적의 자녀들도 고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명의 논에 대한 고모의 몫이 조카들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어, 논을 아버지 명의로 하려면 조카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그 당시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그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도록 하고, 제61조 제4항은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을 내거나, 본국에 그 제도가 없으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 포함)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사망신고를 동거하는 친족이 하도록 하고 다른 친족도 할 수 있게 하며, 제122조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조카들이 한국에 온 적이 없다는 사정이나 국적 때문에 상속인 지위가 달라진다는 내용은 위 조문들에 없습니다. 다만 고모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본국법이 미국 법이 되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모의 국적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쓴 포기각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와 다르고, 가정법원 신고는 제1041조의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해, 조카 두 사람이 빠지면 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논을 아버지에게 돌리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조카들은 제61조 제4항의 방식으로 서명 사실을 증명받아 보내 주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3번 물음입니다. 사망신고 의무는 고모와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으므로, 함께 살지 않은 한국의 친척이 신고한다고 해서 늦은 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큰아버지가 각각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로 순서를 확인하세요. 고모의 사망 증명 서류와 조카들의 출생증명서도 영사관을 통해 함께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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