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년 10월 입사제의를 받은 회사에서 사이닝 보너스로 약 3600만원을 받았는데 (입사 예정 2009년 3월) 다른 회사로 가게 되어서 입사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이닝보너스를 반환 시 원금에 이자가 계산되서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실제 제가 받은 금액은 사이닝보너스 원금의 3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회사 쪽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전부(3600+이자) 반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통보했는데, 실제 제가 이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만일 30%가 세금으로 납부된거라면 제가이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요?
계약서에 '사이닝보너스 원금과 이자를 반환한다'고 정했다면, 그 '원금'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지 실제 받은 금액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제된 30%가 원천징수된 세금이라면 그 돈은 회사가 질문자의 소득세를 대신 떼어 낸 것이므로, 회사는 세전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환한다면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반환할 금액과 이자는 먼저 계약서가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고,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부분은 민법 제548조가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은 계약을 해제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 신고·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그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일정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고,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액 전체와 이자를 반환하기로 한다면, 입사 취소로 계약이 해제된 사정이 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받은 금액만 반환하기로 회사와 합의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경정청구를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와 반환 금액을 정하기 전에 세금 처리 방법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된 30%가 세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이었다면 반환 원금을 실제 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회사가 통보한 금액의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원금을 얼마로 잡았는지, 이자를 몇 퍼센트로 언제부터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정한 이율이나 기산일이 회사 계산과 다르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해 신고한 내용은 질문자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로 30%가 실제로 어떤 세금으로 신고·납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입사 취소 통보 기록, 반환 송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경정청구 기한이 짧으니 반환 직후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