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취업 시 연봉 1300만원이면 월급이 압류되나요?

Q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인데요. 제 이름으로 취직을 하면 월급을 차압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받는 월급이 적으면 차압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제가 취직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곳은 연봉이 1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차압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차압받지 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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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00만원이면 한 달 급여가 약 108만원이어서, 현행 법령으로는 월급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급여는 절반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압류할 수 없는 몫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급여라면 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로 월급이 압류될 걱정은 크지 않고, 그 때문에 취업을 망설일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절반인 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150만원까지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 절차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월급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려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처럼 민사집행법 제56조 등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227조에 따라 압류명령은 회사와 질문자에게 송달되고, 회사에 송달되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질문자에게 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급여가 올라 월 250만원을 넘게 되면 넘는 부분 가운데 일부는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46조의2는 1월간 생계비 범위에서만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한 개 만들 수 있게 하고,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이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압류금지 급여가 계좌로 들어왔는데 압류되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당시와 지금은 압류금지 금액이 다르므로 예전에 들은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불복하려면 제227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도 보관해 두세요. 빚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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