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12시간 아르바이트 시급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모르고 사장님이 밤 10시30분부터 아침 10시30분까지 12시간에 한달에 두번 쉴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해 시작을 하였는 데 최저임금제가 377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2천원대 후반에 머무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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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약속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일한 시간 전체에 대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속 3,770원은 예전 금액이며, 최저임금은 해마다 새로 정해 고시되므로 일한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만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일을 시작할 때 최저임금을 몰랐고 사장이 정한 조건에 동의했지만, 그 동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2천원대 후반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므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에 그해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제1항은 연장근로에도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쉬었다면 이에 못 미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별표 1로 따로 정하므로, 야간·연장 가산과 휴일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 근무표, 쉬는 날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근무 기간별 차액을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세요. 밤 10시 30분부터 아침 10시 30분까지 중 실제로 쉰 시간이 얼마였는지도 적어 두어야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진정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청구하기 부담스럽다면 근무 기록부터 꼼꼼히 남겨 두세요. 그만둔 뒤에 청구하더라도 시효 기간 안이라면 일한 기간 전체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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