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최저임금제라는 제도를 모르고 사장님이 밤 10시30분부터 아침 10시30분까지 12시간에 한달에 두번 쉴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냐고 해서 하겠다고 해 시작을 하였는 데 당시 최저임금제가 377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2천원대 후반에 머무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법은 최저임금액만큼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자란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시간급 3,770원은 오래전 어느 해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입니다. 그 무렵에 일한 임금이라면 이미 3년이 훨씬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지금 소송이나 진정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적용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고시된 최저임금이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금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시급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2시간 근무 중 실제로 자유롭게 쉰 시간이 얼마인지 따져 일한 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야간 가산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3,770원이 적용되던 해의 임금은 각 지급일부터 3년이 이미 오래전에 지났으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주지 않는 한 법적 절차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조건을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고, 그 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확인해 시간당 금액을 따져 보세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제6조 제4항이 따로 정하므로, 식비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 성격의 금액은 일부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시간당 금액과 휴게시간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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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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