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는 신용불량자인데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식은 하지 않고 애기낳고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하였고..애기 출생신고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골(남편 고향)에서 시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처녀 때 남편 말만 믿고 시골 내려와 시아버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구속이 심하고 핸드폰 하나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과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애기 데리고 친정와 있는지 3일째인데 남편이 이혼하네 어쩌네 이러고 애기를 자기가 키운다고 합니다. 좋게 합의할려고도 하였지만 남편은 막무가네 입니다. 제수중에는 돈 한푼도 없고 재산관리도 다 남편이 하고있고, 남편은 돈도 조금 모아둔 것도 있고 시아버님이 잘살아 남편명의로 장비 등은 되어 있습니다. 애기를 자기가 키운다며 소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댁엔 애기 키워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 신용불량자 상태이고 남편이 갚아준다고 하엿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이며 빚의 조금은 남편이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소송걸면 남편에게만 유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하면 위자료는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까지 포기하고 시골에서 시아버님 모시고 산 내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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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거나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결정에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여러 요소를 종합해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합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에 남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받을 수 있고, 함께 살며 집안을 돌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자녀의 양육책임에 제837조를,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분께 적용하면, 남편이 재산이 더 많다는 점은 고려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판례가 든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 아이와의 친밀도 같은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질문자분이 양육자로 정해지면, 제837조가 양육비용의 부담도 함께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남편에게 양육비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행동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이 증거를 보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양육자로 정해지더라도,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7조의2 제1항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시아버님을 모시고 산 시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남편 명의 재산 중 혼인 중 함께 이룬 부분이 있다면 그 형성에 협력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유를 내세우는지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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