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무실 여직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결혼식을 한 여직원입니다.) 그 여직원이 제 남편께 보낸 문자메세지를 제가 사무실 다른 직원들께 보내려고 합니다. 발신번호는 제 번호로 보낼거구요. 편집없이 내용 그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혹, 법률상 그 여직원의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그 문자를 사무실 직원들에게 보내면 여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을 고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내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사생활을 알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명예훼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도 성립합니다. 직원 여러 명에게 보내면 공연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몇 사람에게만 보내도 그들을 통해 퍼질 수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남편과 여직원의 관계는 개인의 사생활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310조로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는 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것이어서, 망신을 주려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를 질문자 번호로 하면 누가 보냈는지도 바로 드러납니다. 또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한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남편과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문자는 이런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알아 두십시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문자를 편집하지 않고 보내면 거짓 사실이 되지는 않겠지만,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과장이나 추측이 섞이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이 법의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고, 외도 상대가 오히려 질문자를 고소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아래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질문자께 훨씬 유리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의 가족이나 회사 밖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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