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 이야기라서요 법으로 누 가 이길 수 있을지 제 친구 녀석들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해서 차를 몰아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에 박았다고 하네요 근데 차뒴범커에 박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표시도 안 난다고 하는데 돈은 20만원 물려 달라고 하는 거에요안 물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 4부터 돈이라는 돈은 다 모았는데 차주인께서 28만 원 가지 오라는 거에요 원래 20만원이였는데 28만원 달라고 하면서 안주면 신고한다고 협박까 지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맞고소할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가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공갈로 맞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피해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인 무거운 위반이므로, 맞고소보다 실제 손해를 확인하고 정당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3항은 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그래서 차량만 손괴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 부분은 처벌되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자체는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있었고 수리비를 받으려는 것이라면, 신고하겠다는 말이 곧바로 공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린 정도로는 실제 손해와 크게 동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맞고소를 하면 무면허·음주 사실이 더 드러나 친구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건 기록은 남으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범퍼 수리 견적서를 받아 실제 손해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함께 받아 두세요. 돈을 준 내역은 계좌이체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 사실대로 알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량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 처리와 책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운전자의 면허와 음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한 친구 외에 함께 탄 친구들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될 수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이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사실을 알려야 보험과 배상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줄 때는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꼭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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