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사망 뒤 빚을 알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되나요?

Q

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6개월 후에 어머니 앞으로 재산세가 날아 왔습니다. 그게 왜 날아 왔나 알아보려 어머니 쪽 큰이모,작은이모,삼촌,막내이모. 이렇게 불러 모아 물어 보았습니다. 알고보니 할아 버지 가 돌아 가시면서 부채를 남기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머니만 빼 놓구 상 속 포기 각서를 이미 내셨더군요. 이런 내용도 모른채 어머니는 지금에 와서 이사실을 아셨구요. 지금 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포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께서 할아버지로 부터 받은것은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구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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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이 한정승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4. 8. 23. 자 84스17 결정은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때는 그 처분 재산의 목록을 함께 내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그 무렵 아셨다면, 판례에 따라 그때부터 3개월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됩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 제1041조가 정한 대로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형제들에게 물어본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날이 언제인지와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쓴 것이 단순한 각서인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 신고를 마친 포기라면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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