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6개월 후에 어머니 앞으로 재산세가 날아 왔습니다. 그게 왜 날아 왔나 알아보려 어머니 쪽 큰이모,작은이모,삼촌,막내이모. 이렇게 불러 모아 물어 보았습니다. 알고보니 할아 버지 가 돌아 가시면서 부채를 남기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머니만 빼 놓구 상 속 포기 각서를 이미 내셨더군요. 이런 내용도 모른채 어머니는 지금에 와서 이사실을 아셨구요. 지금 이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 포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께서 할아버지로 부터 받은것은 아무것도 없는걸로 알구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빚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이 한정승인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84. 8. 23. 자 84스17 결정은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아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30조 제1항은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때는 그 처분 재산의 목록을 함께 내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외할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그 무렵 아셨다면, 판례에 따라 그때부터 3개월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됩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 제1041조가 정한 대로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형제들에게 물어본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날이 언제인지와 그전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쓴 것이 단순한 각서인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 신고를 마친 포기라면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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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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