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정은 없지만 미납된 임대료의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 면 연체이자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건물분양도 하고 있느데 계약자가 중도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내고있지 않습니다. 이또한 약정된 연체이자는 없는데 연체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없어도 월세나 잔금을 기한에 내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민법의 연 5푼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의 연 6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잔금은 분양자 쪽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인지에 따라 연체 책임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권자가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합니다.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를 상행위로 봅니다.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합니다.
월세부터 보겠습니다. 매달 내기로 한 날이 확정기한이므로 그날이 지난 때부터 밀린 금액에 연 5푼, 건물 임대를 영업으로 하고 있다면 연 6분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므로 이보다 높은 이율을 임대인이 정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이 1년 밀렸다면 연 5푼 기준 지연손해금은 1년에 5만 원 정도여서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래 밀린 월세는 지연손해금만 기대하기보다 원금을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양 잔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분양을 영업으로 한다면 연 6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같은 때 하기로 했다면, 분양자가 등기 서류를 준비해 이행을 제공했는데도 계약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야 연체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잔금일에 서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알아 두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밀린 금액과 각 지급기일을 표로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면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한다는 뜻을 적어 두세요. 월세 입금 내역, 분양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등기 이전 조건도 확인해 두면 계산과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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