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을 내준다던 군인 남자친구의 협박과 집착, 고소할 수 있나요?

Q

남자친구가 있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군인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이라고 저에게 거짓말을 서스름없이 얘기하 고 그래서 군무원이라는 직업에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봤더니 병사 상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군인이라서 전화카드를 사서 몇번 저에게 전화를 하곤 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 록 저에게 콜렉트콜 이란것을(수신자부담)을 하였습니다 콜렉트콜 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핸드폰 비를 내줄테니깐 콜렉트콜을 받으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저도 동의를 해서 콜렉트콜을 받았는데 요금 청구서가 나와 핸드폰 비가 얼마 얼마 나왔다 예기를 햇더니 자기가 그럼 돈을 내겠다고 해서 그럼 알겠다고 했더니 엄마명의로 된 핸드폰이 정지먹을때까지 핸드폰비도 내지 않고 거짓말을 계속 치면서 돈 냈다 고 확인해보라고 얘기하고 확인하면 돈을 안내있고 그래서 정지라는 것을 먹었는데. 저희집으로 전화하더니 제 명의로 핸드폰을 다시 만들라고 그러면 돈을 내주겠다고 저한테 얘기 를 해서 그 많은 돈을 제가 감당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제 명의로 핸드폰 하나를 더 개설 을 하였는데 그것마저도 정지를 먹게 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무려 300만원이나 나와서 제가 계속 어떻게 할꺼냐 했더니 돈 낼꺼라고. 걱정하지말라고막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헤어지자고 하면 돈 안내줄꺼 라고 협박하고 욕하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녹음 해놓은것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번씩 협박 이란 협박 하면서 면회오게 만들고 면회장 가서 핸드폰비 빨리 해결해달라고 애기하면서 실랑이 가 벌어졌는데 그러다가 몸싸움까지 됬고 그래서 군인이라는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남자가 때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군복 그 단추를 다 뜯어놨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실랑이가 끝나면 말을 안하는데. 밤낮구분없이 제가 어디인지 집착하고 집이라고 얘기하면 티비키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계속 전화해놓고 누가 전화받으면 그냥 끊고 이렇게 한게 정말 몇일째 계속 되었거든여. 그래서 이제는 집으로 전화오거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혹시 남자친구일까 하고 노이로제까 지 걸리고 머리가 한모쿰 빠지기 시작할정도예요 거기다. 제가 학생이라 학교를 다니면서 고시원에 머물게 되었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고시원에다 전화하고 몇번이고 고시원에다 전화하고 친구랑 같이 있으면 친 구한테 전화할꺼라고 막 전화할꺼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계속 집착이란 집착 다하고 협박이란 협박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없어서 밥못먹고 그랬는데 자기가 카드를 주면서 이거 쓰라고 해서. 제가 썻더니. 이제는 자기 월급 횡령죄로 신고할꺼라고 이런식으로 저한테 협박하고. 아니 자기가 돈을 주고선 횡령죄로 신고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소리인지 이 상황은 저희 부 모님이나 그쪽 부모님이 다 아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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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협박과 폭행, 집과 고시원·친구에게까지 이어진 전화는 각각 협박죄, 폭행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3백만 원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약속대로 갚으라는 민사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금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낸다고 속여 수신자부담 통화를 받게 하고 명의까지 새로 만들게 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사정이 생겨 못 낸 것이라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에도 요금을 내주겠다는 약속에 근거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박과 폭행입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두 죄 모두 각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전화와 집착은 스토킹처벌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전화 등으로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제2호는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라고 정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가 현역 병사이므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이나 군사경찰에 신고하면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몸싸움 중 군복 단추를 뜯은 일은 제366조의 재물손괴나 폭행으로 맞고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를 쓰라고 주어 쓴 것은 허락받은 사용이므로 제355조 제1항의 횡령, 곧 남의 재물을 보관하다 가로채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 통화 기록, 요금 청구서, 문자, 병원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위협이 계속되면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사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 문제는 언제, 어떤 말로 요금을 내주겠다고 했는지와 실제 청구 금액을 정리하고, 협박은 녹음 파일의 날짜와 내용을, 폭행은 면회장에서 있었던 일과 진단서를, 스토킹은 전화가 온 날짜와 횟수를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요금 3백만 원은 민사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그 대화 내용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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