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빠짐 불량 티셔츠 때문에 함께 세탁한 옷이 망가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흰 색에 검은색 프린팅이 된 면 티셔츠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 세탁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단지 세탁 후에는 교환이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뿐이었구요. 옷을 받아서 입어보는 과정에서 검은색이 손에 묻는 일이 있었으나, 배송 봉투에서 묻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옷의 마무리나 바느질 등) 만을 확인한 채, 세탁을 하게 됐습니다. 흰 색 면 티셔츠이기 때문에 흰 색 색상의 옷들과 함께 세탁을 했구요. 근데 세탁이 끝나고 보니 옷에서 물이 빠져 다른 옷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 옷이 회색으로 염색된 것은 물론, 다른 옷들까지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판매자 측으로 연락을 했고, 물건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말했더니 세탁을 했기 때문에 반품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일단 옷의 불량이 있었고, 그걸 세탁하기 전까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는 제 말에는 검은색 염료가 묻어났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체 어떤 사람이 옷에 프린팅된 염료가 손에 묻어날 정도로 불량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확인을 했으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염료가 묻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사전에 물빠짐이 있는 옷이라는 공지는 없었으며, 세탁 방법에 대한 공지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은 세탁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보니 물건이 불량일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취해서 물건이 불량이었고, 그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절차임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선심 써서 환불은 해줄테니,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길하더군요. 금요일날 제가 연락을 취했을 때는 무조건 세탁 때문에 안 된다느니, 제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얘기들만 늘어놓으며 무성의하게 대답했습니다. 물품이 불량인데 어떻게 그렇게만 말하냐고 계속 대답을 요구하는 제게 메일로 물품의 사진을 찍어 보내면 금요일날 오후에 확인을 하여 월요일날 연락을 주겠다더군요. 결국 금요일날은 메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월요일 오후가 다 되서야 메일을 확인하고 연락이 왔더군요. 제품 불량이 맞으니 환불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 옷들에 대한 처리를 물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자신들의 책임이 미치는 부분은 판매를 한 상품 자체에만 있으므로, 물건 자체의 환불만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물품에 대한 환불이라도 해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투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과의 통화에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그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로운 데다가, 손실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제가 그 물건과 함께 세탁을 했다가 피해를 본 다른 옷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한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 건가요? 제 손실액도 손실액이지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책임에 대한 물음입니다. 판매하고 나서의 사후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아무리 싸구려 티 한 장이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 대한 책임이 법에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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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자체에 물이 빠지는 결함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함께 세탁한 다른 옷이 망가졌다면, 티셔츠 값의 환불을 넘어 다른 옷의 손해도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탁 후 교환과 환불이 안 된다고 공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런 책임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손해만 생긴 경우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배상 범위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그 제조물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판매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하되 제조업자를 알려 준 때에는 예외로 둡니다. 흰 면 티셔츠를 흰 옷과 함께 빠는 것은 일상적인 세탁 방법이고 물빠짐 주의 표시도 없었다면, 함께 빤 옷이 상한 것은 결함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손에 염료가 묻었으니 알 수 있었다고 다툴 수 있어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니라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으니,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가 표시나 광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하고 있지만, 옷 몇 벌처럼 재산 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보다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망가진 옷과 티셔츠, 구매 내역, 판매 페이지 화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을 보관하고, 망가진 옷의 구입 가격과 시기도 정리해 두세요.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망가진 옷의 가치이므로, 새 옷 값 전부가 아니라 입은 기간을 고려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만 해 주겠다고 할 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환불을 받더라도 다른 옷의 손해는 따로 청구하겠다는 뜻을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청구권을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니 너무 늦추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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